민 35:22-34

민 35:22-34

부지중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살인한 사람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도망하여 도피성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대에 서야 한다. 부지중 살인이라는 선고를 받아야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 아니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해야 한다.

부지중, 악의가 없이 살인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자다. 그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이경우 피를 보복하는 자의 살인은 정당화 되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살인에 대한 판결 규례는 엄중했다.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돈으로 사형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도피성에 피한 자도 돈으로 도피성을 나올 권리를 살 수 없었다. 고의든 부지중이든 사람을 죽인자는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라 사형에 처하든지 도피성에 가둬야 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