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6:18-17:13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재판거래라는 말이 안되는 뉴스가 터져나오는 우리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공의가 약속의 땅에서 사는 원리인데 재판을 굽게하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며, 뇌물을 받아 지혜자의 눈을 가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재판을 얘기하면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한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과 같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지혜자의 눈으로 의인의 입으로 재판하지 않으면 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경고한다.

흠있는 제물을 드리거나 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악을 행하거나 다른 신들, 우상, 일월성신을 섬기는 자들은 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다.

그러나 두 세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한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석형(돌로 쳐서 사형)은 반드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무리가 던져야 한다. 증인에게 책임감을 묻는다. 악을 깨끗게 하는 방법이다.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간음현장에 어쩌면 증인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너희 중에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면 안되는데…

재판장과 지도자가 현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주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나아가 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아 판결해야 한다. 판결의 근거는 주 하나님의 율법이다. 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은 (재판관이나 지도자는, 혹은 피고는) 사형에 해당한다. 약속의 땅에서 무법과 악을 제거해야 한다.

// 음. 율법은 죄악을 벌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벌이 있으니 그만큼 삼가 하지 말라고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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