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11 읽기

1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규를 말씀하신다.

2-6 히브리 (동족) 남자를 종으로 사면, 그 종은 여섯해 동안만 종살이를 하고, 일곱째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된다. 그 사람이 혼자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이 되었으면 아내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종이 된 후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혼자만 자유의 몸이 된다. 만약 그 사람이 주인과 자신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 영원히 종으로 삼는다.

7-11 여자를 종으로 산 경우는 남자를 종으로 산 경우와 다르다.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 몸값을 더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아내 삼겠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외국사람에게 되팔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를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샀으면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면, 그는. 첫아내에게 주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어서는 안된다. 첫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된다. 만약 첫 아내에게 세가지 (먹을 것, 입을 것, 부부관계)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이혼하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어쩌면 십계명만으로 자유자로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무법의 노예상태였는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번째 법이 노예법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야 함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일곱째 해마다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규칙을 세우셨나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신다. 두번째는 여자를 종으로 삼는 것을 결혼관계로 풀어가신다. 따라서 결혼관계에 신실하라고 가르치신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버려서 안된다고 하신다. 한번 아내로 삼은 여자의 의식주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하신다. 첫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그 여자는 신분은 종이나 주인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유자다.

//첫 두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임을 선포하는 규정이다. 심지어 법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기한이 있음을 상징한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라고 해석하고, 기한이 찼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풀어냈다. 남종은 육 년 동안만 종이요, 여종은 주인의 사랑이 식을 때까지 아내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 아래에서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자유자가 된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 신랑이신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영원한 종으로만 살라고 하신다.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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