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2-36 읽기

12-14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그가 일부러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으면 그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더라도, 주님의 제단으로 피하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예외가 없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18-19 사람이 서로 싸우다 어느 한사람이 상대방을 때려 눕혔는데, 쓰러진 사람이 죽지 않고 일어나서 지팡이를 집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사형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 주어야 한다.

20-21 종이라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이 맞은 즉시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무죄로 풀려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25 임산부를 다치게 했는데, 그 임산부가 낙태만 하고 더 다친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피해자 남편이 요구하는대로 배상해야 한다. 단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만약 임산부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27 어떤 사람이 종을 때려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면, 눈을 멀게 하고,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8-32 사람을 (노소 불문)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된다. 이경우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가 사람을 치받는 습관이 있는데, 소의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소와 함께 소의 임자도 죽여야 한다. 단 피해자 가족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 배상금을 원하면, 재판관이 배상금을 정한다. 소가 종을 (남녀 불문)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죽은 종 주인에게 은 삼십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33-34 어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었을 경우,  구덩이의 임자는 가축의 임자에게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단 구덩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35-36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쳐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의 고기도 나누어 가진다. 만약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의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죽은 소를 취하고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해야 한다.

//십계명을 훼손하면 사형이다. 살인,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자, 유괴 모두 십계명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것이다. 그러나 실수인 경우는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재판관이 정한다. 단 해를 끼친 것보다 더 심한 처벌을 못하게 하신다. 법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