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다섯마리로, 양은 네마리로 갚아야 한다. 2 밤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묻는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4 도둑질 한 짐승이 소나 나귀나 양이고, 아직 잡거나 팔지 않고 산 채로 도둑의 손에 있다면, 그는 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
5 어떤 사람의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의 농작물을 망쳤다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6 불을 피우다 불이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7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의 맡긴 돈이나 물품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당연히 도둑이 갑절로 물어내야 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도둑 맞은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판결 받아야 한다. 9 가축이든 물건이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쌍방은 하나님 앞에 나가 판결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줘야 한다. 10-13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 되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이웃의 가축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해야 하고, 가축을 맡긴 사람이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가축을 맡은 사람은 가축 주인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만약 맹수에 찢겨서 죽었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14 빌려 온 짐승이 그 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단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당연히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경우 갑절 이상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 하거나 탐내지 말라는 세칙이다.